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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이란?
기본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장래 수 개의 비슷한 유형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각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대리점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이 기본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향후 개별적인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기본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은 기본계약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약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정할 원칙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계약만으로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다.
본계약이란?
본계약은 기본계약에 기초해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본계약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으로,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예를 들면 대리점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및 정산 등이 개별계약에 해당된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거래를 완성하고, 성과와 대가를 확정하고, 위험과 책임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은 본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본계약은 기본계약에 의존하고 제한되므로, 기본계약과 모순되거나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기본계약과 본계약의 비교
- 기본계약과 본계약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기본계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 방식과 원칙을 정하고, 본계약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과 조건을 정한다. -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기본계약은 본계약의 체결 여부와 방식을 좌우하고, 본계약은 기본계약의 해석과 적용을 좌우한다. -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본계약은 당사자 간의 거래 방식과 원칙을 정하는 계약으로, 거래의 성립과 해제에 관한 효력을 가진다. 본계약은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 거래의 이행과 책임에 관한 효력을 가진다. - 서로 다른 체결 방식을 가질 수 있다.
기본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체결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본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암묵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 서로 다른 해석 방식을 가질 수 있다.
기본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본계약은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에 의해 해석되며, 기본계약에 없는 내용은 본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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