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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제도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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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파산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둔 예금보호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와 기관을 운영한다.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예금을 전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어,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호 한도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으로, 만약 파산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해 둔 투자자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한 금융사에서 여러 예금을 들어도 보호받는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은?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정된 금융회사의 한정된 금융상품만 보호해 준다.

 

보험사고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의하는 보함 사고에는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금융기관의 해산 및 파산이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이 너무 나빠지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리는데, 우선 제3자에게 금융회사 매각을 시도한 뒤 매각에 실패했을 때 보험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한정된 금융회사

보호대상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한정된 금융상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을 보호한다. 그런데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적 배당형 상품, 각종 펀드 등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은 투자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증권사의 CMA나 MMF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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