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꼭 참고하였으면 한다. 관세청에서 내놓은 대마 합법화 국가 여행 시 대마 제품 구분하는 방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및 마약 밀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젤리, 초콜릿... 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 DC)
- 캐나다
- 태국
- 우루과이
- 몰타
- 룩셈부르크
- 조지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
★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의 정의
-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 ‘칸나비놀, CBN(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 이들을 항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
◈ 대마 제품 구분하는 방법
◎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서는 안된다.
◎ 대마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된다.
◎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 "마약중독 치료 인프라 개선,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 자세한 뉴스 보기(이미지 클릭)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대마 제품 적발 사례
◎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젤리 적발
◎ 미 군사우편 이용 대마젤리·과자·초콜릿·캐러멜 적발
◎ 특송화물 이용 컵라면 속 대마초·초콜릿·카트리지 적발
◎ 항공여행자 핸드캐리 속 대마카트리지·초콜릿·젤리 적발
◎ 특송화물 이용 밥솥 내부 해시시오일 적발
◎ 국제우편 이용 대마젤리 적발
◎ 특송화물 이용 대마오일 적발
◎ 국제우편 이용 대마왁스 적발
★ "마약·도박·대리입금 주의"..."동계방학 스쿨벨" 발령 ▶ 자세한 뉴스 보기(이미지 클릭)
◈ 마약류 근절을 위한 관세청 계획
★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만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마약 밀수 신고하는 방법
◎ 지역번호 없이 ☎125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신고하기
이상 대마 합법화 국가 여행 시, 대마 제품 구분하는 방법(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및 마약 밀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관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