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마름모 표시를 자주 볼 것이다. 하지만 이 마름모가 의미하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많이 없을 것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도로 위 마름모 표시 등, 헷갈리기 헷갈리기 쉬운 도로 위 운전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운전 상식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노면 표시의 뜻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이다.
노면 표시는 규제 표시와 지시 표시로 나뉜다.
- 규제 표시 ≫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 규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 지시 표시 ≫ 주차방법지시, 유도 지시, 횡단 지시, 방향 및 방면 지시 등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 도로 위 마름모 표시
- 횡단보도 예고 표시 ≫ 5 ~ 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운전 하여야 한다.
◈ 도로 위 지그재그 표시
- 서행 표시 ≫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에서 볼 수 있는 표시이다. 횡단보도가 곧 나타날 예정임을 알리므로 보는 즉시 서행 운전 하여야 한다.
◈ 도로 위 역삼각형 표시
- 양보 표시 ≫ 고속도로 진입로나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 등 차량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부근에 표시되어 '양보 후 진입하세요'를 의미한다. 차선 변경 등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에 표시되는 만큼 본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 후 진입 하여야 한다.
◈ 도로 위 사각형 빗금 표시
- 정차 금지 지대 표시 ≫ '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로 교차로 내 꼬리 물기 등 정체 구간 교차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소방서 또는 상시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도 표기되어 있다. 정차 금지 지대 표시가 있는 곳에는 정차 금지를 하여야 한다.
◈ 구간 단속 카메라의 단속 방법 및 위반 시 벌금 부과 방법
카메라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2개 설치로 총 3단계로 단속한다.
- 1차 측정 ≫ 시작 지점에 진입할 때 순간 속도 측정
- 2차 측정 ≫ 총거리에서 소요된 시간을 나누기하면 계산되는 평균속도 측정
- 3차 측정 ≫ 도착 지점에서 진출할 때 통과 속도 측정
※ 시작 순간 속도, 평균 속도, 통과 속도 모두 위반일 경우 ≫ 초과 속도가 가장 높은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 부과
◈ 교차로에서 정지선 및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 시 벌금
- 예시 상황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의도치 않게 직우 차선에 정차 → 뒷 차에서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는 경우 주행을 돕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양보하면 교통법규 위반
<각 상황별 벌금>
- 정지선을 넘어 정차 ≫ 벌금 4만 원
- 횡단보도 침범하여 정차 ≫ 벌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이상 도로 위 마름모 표시 등, 헷갈리기 쉬운 도로 위 운전 상식(알아두면 쓸모 있는 운전 상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