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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에 필수인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개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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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절세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세금이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세금도 '매입 세액 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부가세 절세에 필수인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과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구성된다.

◎ 매출세액 ☞ 내가 판매한 물품의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는 것

◎ 매입세액 ☞ 내가 구매한 물품 금액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

※ 내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이다.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

- 숙박비

- 자동차 구매 비용(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선비(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사업장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 사업용 휴대폰 요금

- 노트북, 태블릿 구매 비용

- 광고선전비

- 택배비, 화물 운송비

- 복리후생비(직원 식대, 회식비 등)

- 각종 사무용품, 청소용품, 음료, 간식 등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한 항목

-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 KTX, 비행기)

- 자동차 리스비용

- 수도세

- 우체국 등기우편

- 문화행사 관련 비용(영화, 공연, 놀이동산, 골프장, 노래방 등)

- 경조사비

- 직원 인건비, 퇴직금

- 차량 감가상각비

- 해외 지출 비용

- 그 외 면세 품목

- 사업자 등록 전 지출내역

※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

※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은 공제 가능

 

- 차량 구입비는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에 포함
- 리스비용은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불가 항목이다.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구분해 놓은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에서 매입 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조회 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 매입 세액 공제 확인 변경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접속하는 방법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접속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 생성

 

홈택스에서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항목 확인
홈택스에서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항목 확인

 

◈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

▣ 대손세액공제

◎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에 대한 공제이다.

◎ 단, 10년 내에 대손이 확정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 재고매입세액공제

◎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경우, 변경 당시 재고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하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단, 공제 적용은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재고품과 대상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산물 등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을 매입했을 때 받는 공제이다.

◎ 식당 등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식료품(면세품)을 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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