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절세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세금이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세금도 '매입 세액 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부가세 절세에 필수인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과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구성된다.
◎ 매출세액 ☞ 내가 판매한 물품의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는 것
◎ 매입세액 ☞ 내가 구매한 물품 금액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
※ 내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이다.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
- 숙박비
- 자동차 구매 비용(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선비(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사업장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 사업용 휴대폰 요금
- 노트북, 태블릿 구매 비용
- 광고선전비
- 택배비, 화물 운송비
- 복리후생비(직원 식대, 회식비 등)
- 각종 사무용품, 청소용품, 음료, 간식 등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한 항목
-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 KTX, 비행기)
- 자동차 리스비용
- 수도세
- 우체국 등기우편
- 문화행사 관련 비용(영화, 공연, 놀이동산, 골프장, 노래방 등)
- 경조사비
- 직원 인건비, 퇴직금
- 차량 감가상각비
- 해외 지출 비용
- 그 외 면세 품목
- 사업자 등록 전 지출내역
※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
※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은 공제 가능
- 차량 구입비는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에 포함
- 리스비용은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불가 항목이다.
◈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구분해 놓은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에서 매입 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조회 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 매입 세액 공제 확인 변경
홈택스에 접속하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 생성
◈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
▣ 대손세액공제
◎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에 대한 공제이다.
◎ 단, 10년 내에 대손이 확정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 재고매입세액공제
◎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경우, 변경 당시 재고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하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단, 공제 적용은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재고품과 대상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산물 등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을 매입했을 때 받는 공제이다.
◎ 식당 등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식료품(면세품)을 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