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었을 경우 국세청에 권리구제를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권리구제와 사후 권리구제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 2가지 권리구제에 대해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권리구제제도
◎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 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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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권리구제(과세 전적부심사청구)
◎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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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권리구제(이의신청, 심사청구)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
◎ 세무서 또는 지방청 이의 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 사전 권리구제(과세 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설명한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