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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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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체류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 말일

 

외국인 근로자(노동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
외국인 근로자(노동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로 진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유튜브 동영상 등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
국세청 영문 누리집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영문 누리집 홈페이지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영문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영문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2024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유튜브 클릭 후 시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튜브 아이콘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튜브 아이콘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연말 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외국인을 위한 연말 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안국대전 홍보물

 

안국건강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선물세트들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년이 되시면 새해맞이하여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루테인, 오메가 3, 홍삼, 비타민 등 다양한 제품 할인과 더불어 회원별 추가 혜택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루테인 샤워기 필터 선물세트도 있다고 하네요.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는 적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항목 ▶ 근로소득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 ▶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 14.1.1. 을,’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 14년 14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 공제·감면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의 50%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외국인 기술자 감면 요건
외국인 기술자 감면 요건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요건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거주지국에 따른 조세조약 확인
거주지국에 따른 조세조약 확인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국가별 조세조약 확인
국가별 조세조약 확인 이미지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상 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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