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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꼭 챙겨야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사항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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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아이가 있다면 전학 등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이사할 때 필수적으로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봐요!

 

◈ 바뀐 주소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변경 신청

이사를 하게 되면 바뀐 주소로 우편물을 받기 위해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이라 많은 부분에서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3개월간 무료로 바뀐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 및 서류, 수수료는 다음과 같아요!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 → 인터넷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오프라인 → 우체국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good!

 

○ 수수료

동일 권역 최초 3개월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 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서비스 기간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신청 절차

○ 온라인 ☞ 민원 24 로그인 → 전입신고 클릭 → 작성 후 신청

 

전입신고 신청하기
전입신고 신청하기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창구접수

※ 신분증 지참 필수

 

◈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꼭 챙기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가 확정일자인데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꼭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계약서를 첨부 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필참)

 

아!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초·중·고별 전학 서류도 꼭 챙기세요!

이사를 하면 아이들 전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초·중·고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초등학교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하면 돼요!

 

○ 고등학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하면 돼요!

 

이상 이사할 때 꼭 챙겨봐야 할 사항들을 적어봤는데요! 이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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