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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각 보험의 필요성 및 보장 범위(대인배상 보험 Ⅰ및 Ⅱ,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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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상대방 차량 및 사람 또는 나의 차량과 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데 어떤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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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보장 내용

▣ 대인배상 Ⅰ(의무보험)

◐ 대인배상 Ⅰ(의무보험) 내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대인배상 Ⅰ(의무보험) 보장 범위

- 사망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최고 1억 원, 최저 2천만 원이다.

- 후유장애 : 후유장애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최고 1억 원, 최저 630만 원이다.

- 부상 : 부상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최고 2천만 원, 최저 80만 원이다.

 

◐ 대인배상 Ⅰ(의무보험)이 필요한 이유

대인배상 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인배상 Ⅰ(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인배상 Ⅱ 보험

◐ 대인배상 Ⅱ 보험 내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 Ⅰ 초과 손행 배상

 

◐ 대인배상 Ⅱ 보장 범위

-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대인배상 Ⅱ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형사상의 책임이 면책된다. 단, 사망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예외이다.

 

< 중과실 사고>

- 신호·지시위반사고

- 중앙선침범사고

- 속도위반사고

- 추월방법 위반사고

- 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사고

- 약물복용사고

- 음주운전사고

- 인도침범사고

- 개문발차사고(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차량이 승객이 승하차 중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 대인배상 Ⅱ 보험이 필요한 이유

대인배상 Ⅱ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타인이 사망을 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액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인 배상 Ⅰ이 보상해 주는 손해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었거나,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 Ⅱ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대물배상 보험(2천만 원 이상 의무 가입)

◐ 대물배상 보험 내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배상

 

◐ 대물배상 보험 보장 범위

- 타인 소유의 차량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전소된 경우, 수리비용이나 폐차비용을 보상한다.

- 타인 소유의 건물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건물이 파손되거나 전소된 경우, 수리비용이나 재건축비용을 보상한다. 단,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협회에서 지정한 특수건물인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을 10억 원 이상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타인 소유의 물건 : 사고로 인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길거리에 놓인 물건, 다른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실시킨 경우, 수리비용이나 구입비용을 보상한다.

 

◐ 대물배상 보험이 필요한 이유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물배상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기 신체사고 보험

◐ 자기 신체사고 보험 내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입은 상해 보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자기 신체사고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자기 신체사고 보험의 피보험자 정의>

-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그리고 그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이다.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부모나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나 양녀이다.

 

◐ 자기 신체사고 보험 보장 범위

- 사망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이나 후유장애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다.

- 후유장해 : 후유장해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이나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다.

- 부상 : 부상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상해급이나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다.

 

◐ 자기 신체사고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 단독사고나 100% 과실사고, 또는 쌍방과실사고에서 본인과실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기 신체사고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자동차상해 보험을 선택할 경우, 과실상계가 없고 실제 손해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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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차량손해 보험

◐ 자기 차량손해 보험 내용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자기 차량손해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손해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 원이고, 손해액이 500만 원이라면,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과 20만 원 중 작은 20만 원이 된다.

 

< 자기 차량손해 보험 가입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사항>

자기 차량손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만, 사고 발생 시 할증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만, 사고 발생 시 할증되는 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본인의 운전습관과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담보와 가입금액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기 차량손해 보험 보장 범위

-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단, 부품 및 부속 기계장치 만의 도난은 제외)

 

◐ 자기 차량 손해 보험이 필요한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가입 항목은 아니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큰 금액의 차량 수리비 손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다.

 

▣ 무보험자동차 상해

◐ 무보험자동차 상해 내용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 Ⅰ 및 Ⅱ,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보통 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 선정 기준>

○ 차량 소유자가 개인 일 때

- 차량 소유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이거나 또는 다른 차 탑승 및 보행 중일 때 사고를 보상함.

- 차량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만 보상함)

- 차량 소유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만 보상함)

 

○ 차량 소유자가 법인 일 때

-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그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만 보상함)

- 차량 소유자인 법인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만 보상함)

- 차량 소유자인 법인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 중인 자(보험 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만 보상함)

 

◐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장범위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 원 이내이며, 사고 보상금은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 보험 미가입 차량

-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 뺑소니 도주차량

- 종합보험 가입차량 중 연령 위반 또는 운전자 범위를 위반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책임보험건만 처리 가능한 차량

 

◐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필요성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포함된다.

-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와의 사고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보험금 한도에서만 보상하므로, 피해액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책임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운전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반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1인당 2억 원 이내에서 실제 손해액에 따라 보상한다.

- 차량 탑승 중이 아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차량 탑승 중이거나 다른 차 탑승 및 보행 중일 때 사고를 보상한다. 따라서 길을 걷다가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에 치이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한 글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유익하고 알찬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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