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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방법(가입 혜택)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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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다가 폐업 시 실업 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채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방법과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50인 미만 여부 판단 방법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월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가입제한 업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미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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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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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지방은 각 지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혜택

▣  실업 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지급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에 따라 90 ~ 180일

구분 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월 실업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직업능력 개발지원 : 훈련비 60 ~ 100% 지원(연간 200만 원 한도 내)

-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60 ~ 100% 지원(5년간 300만 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유익한 훈련과정 13,000여 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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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및 실업 급여 지급 수준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성립·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 기준보수(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 중에서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실업 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50%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정함(실업급여 2%, 고용안전 · 직능사업 0.25%)

 

◈ 자영업자 고용 보험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 보험 수급 요건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②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③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④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⑤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

- 적자 지속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 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무역 조정 지원기업 지정,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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