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조건(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8. 8.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정망이다. 하지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유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Z 플립 5를 숨긴 민티를 찾아라 이벤트!

간단한 이벤트 참여하면 바나나맛 우유, 츄파춥스부터 최신폰 Z Flip5 당첨 기회까지!이벤트 참여 하기

 

 

Z 플립5를 숨긴 민티를 찾아라 이벤트!

 

deg.kr

 

◈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 계약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퇴직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서와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질병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와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통근곤란

회사의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주소변경신고확인서, 대중교통 이용증,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지연, 성희롱, 폭력, 위법한 근로조건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년

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의 금액은 평균 임금의 60% 정도이며,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 에서 최대 270일이다. 실업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해커스 토익교재 선착순 무료배포

매일 선착순 한정 해커스 토익교재를 무료로 쏜다!!

배포시각 알람 신청만 해도 토익인강 할인쿠폰팩 전원제공! ▶ 배포시각 알람신청하기
*[교재] 선착순/비매품/배송비 별도

 

 

해커스 토익교재 선착순 무료배포

 

deg.kr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실직 상태이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구직 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거나,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이 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비자발적인 사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등이 있다.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워크넷 구직신청 이미지
워크넷 구직 신청(이미지 출처 : 워크넷 홈페이지)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 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보험

 

www.ei.go.kr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미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신청서 신양식.hwp
0.03MB
재취업활동계획서(수정본).hwp
0.03MB

※ 위 파일은 신 양식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고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취급하는 양식으로 사용바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