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준비하거나 자취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생활에 필요하고 실용적인 생활 법률 및 자취방을 구할 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자취 중인 집에 문제가 있을 시 집주인과 나 사이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을 통해 알아보고 자취방을 구할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모든 자료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자취 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
-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지 수리 의무 ≫ 집주인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 부담
◈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유지는?
- 새로운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 불가
-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 ≫ 그대로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은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유무 ≫ 안 써도 됨!
-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 없음.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해지 의사 통지 → 내용 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1. 해지 의사 통지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
※ 추후 증명을 위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문자 등 증거를 꼭 남기기
2. 내용 증명 발송
- 내용 증명 발송으로 집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고지
3.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
-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4.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 소송제기(6개월 이상 소요) ≫ 판결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 신청으로 변제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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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에도 주거 의사가 계속 있다면?
-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의사 밝히기!
- 계약 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을 전세 계약 맺은 집에서 거주 가능
◈ 자취방을 구할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항목
▣ 부동산·서류·기타
- 여러 부동산과 비교
-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진행
-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관리비 확인(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 입주 가능한 날짜와 대출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근저당권, 압류 없는지 확인
- 이사 전 통장 이체한도 조정
▣ 내부환경
- 집안 곳곳 수압
- 벌레가 있는 확인
- 난방 조절기 확인
- 창문 개수와 채광 및 환기 가능 여부 확인
- 방충망/방범창 이상 없는지 확인
- 화장실 및 벽지, 장판 곰팡이 흔적 있는지 확인
- 방음이 잘 되는지 확인
- 콘센트 개수와 위치 확인
- 세면대 물 빠짐 확인
- 수납공간 충분한지 확인
▣ 주변환경
- 학교와 직장과의 거리 확인
-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확인
- 주변에 소음이 있는지 확인
- 편의점, 은행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
- CCTV, 가로등 등 안전시설 확인
이상 자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상식 및 자취방 구할 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집주인과 나 사이의 책임 소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생활에 유용한 지식 및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