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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고 들어야 하는 내용(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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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되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고 들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꼭 확인하고 듣자!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 전세 보증 보험 등)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 전달

 

◈ 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꼭 확인하고 듣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관리비 세부비목>

- 일반관리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설명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꼭 확인하고 듣자!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4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2023년 4월 18일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조항으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 이미지 출처 :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11월 8일부터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자세히 보러 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www.molit.go.kr

 

이상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고 들어야 하는 내용(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포스팅을 통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상식을 가지고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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