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되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고 들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꼭 확인하고 듣자!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 전세 보증 보험 등)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 전달
◈ 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꼭 확인하고 듣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관리비 세부비목>
- 일반관리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설명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꼭 확인하고 듣자!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4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2023년 4월 18일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조항으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11월 8일부터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자세히 보러 가기
이상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고 들어야 하는 내용(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포스팅을 통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상식을 가지고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