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 교육 정책,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내용 비교 및 전국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4. 2. 27.
728x90
반응형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2024학년도도 진행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육 급여 지원과 교육비 지원 내용을 비교하고 전국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및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란?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4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 급여 신청하는 방법 및 지원 내용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며 신청을 접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 '교육급여' 지원

jinhwan2014.tistory.com

 

▣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입학금·수업료

- 학교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화정보(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주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 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 ~ 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
(초) : 연 46만 1천 원
(중) : 연 65만 4천 원
(고) :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 통신비 등 23만 원, PC 지원)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시 ·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이미지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이다.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시도 교육(지청)에 문의 바란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 및 지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