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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에 관하여...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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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제시카법(Jessica's Law)은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2005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며, 이후 많은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에 대한 경고와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률은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최소한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의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공개한다.
제시카법은 아동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사회에 대한 경고와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줄이기에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일부는 이 법률이 성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차별을 일으킨다며 비판한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제시카법은 아동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법 집행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형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수정반영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이 가능하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반복적인 범행 (2회이상)을 저지른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한정된다.
또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연락하거나 접촉을 제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거주할 곳이 없는 만큼 지방으로 몰려 게토(ghetto : 격리지역)화 될것 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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