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 구입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잘 알고 활용한다면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 일(1) 순위 조건 및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주택 청약 신청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주택 청약 1(일) 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 1순위 자격 조건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2년)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 수도권 :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하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한다.
◐ 민영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예치금
면적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이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 주택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간에 따라 2 ~ 32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이며,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시작이다.
○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 ~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다.
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되는 조건에 부합하고 청약통장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당장 실행해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