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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에 관하여~~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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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의 정의

토큰 증권이란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것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이라고 한다. 토큰증권은 증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다. 

 

토큰증권의 장점과 한계

장점

  • 간편성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나 국가 심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가 없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안정성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모든 거래 기록이 위조가 불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남기 때문에, 보안과 신뢰성이 우수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 유동성 확보 : 토큰증권은 부분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연중무휴로 거래되고 즉시 정산될 수 있어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 글로벌 시장 진출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경 없는 특성 덕분에 투자자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보다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 성장과 투자 기회를 촉진한다.

 

한계

  • 기술적 한계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성능과 안정성, 보안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거나, 블록체인 거래시스템에 관한 검증과 운영경험이 부족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 제도적 한계 : 토큰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다양한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게 되며, 토큰증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장적 한계 :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상품으로써 투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토큰증권의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토큰증권의 유동성은 시장 참여자의 수와 활동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과정

토큰증권의 발행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토큰증권을 디지털화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전자증권발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토큰증권의 유통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거래된다. 토큰증권의 거래는 장외거래중개업자, 디지털증권시장, 증권거래소 등에서 중개되거나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토큰증권의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정보를 공개하고, 거래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한다.

 

토큰증권의 사례와 전망

토큰증권의 사례
토큰증권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한 디지털 토큰이다. 토큰증권의 사례로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탄소배출권, 비상장주식, 웹툰, 영화 콘텐츠 배급 등이 있다. 토큰증권은 발행형과 자산유동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행형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기 위한 토큰이고, 자산유동화형은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재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토큰이다.

 

토큰증권의 전망

토큰증권의 전망은 매우 밝다. 토큰증권은 간편성, 안정성, 유동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분산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와 은행업계는 이미 다수의 제휴사와 협력체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와 신뢰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토큰 증권에 관련되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토큰증권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이 도입되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잘게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토큰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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