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특별 상담', '고수익 보장' 등등 투자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 범죄 유형에 대한 경찰청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범죄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투자 리딩방 범죄 유형 1
★ 가짜 정보로 현혹, 투자금 '꿀꺽'
◎ 거래소 상장 빙자 ☞ 상장계획이 없는 주식을 속여 투자금 편취
"비상장 주식, 상장 전에 미리 사두면 무조건 고수익 가능!"
◎ 손실보장 빙자 ☞ 투자회사 직원 사칭 / 투자 손실자 집중 공략
"▣투자 복구 프로젝트▣ 제가 직접 총괄하여 진행 예정. 저희 리딩방 추천 주식만 사시면 바로 손실 복구 가능!"
◎ 대리투자 빙자 ☞ 투자에 미숙한 고령층 대상 사기
"99% 성공률 보장! 노후 걱정 없는 대리투자 무료방 초대 http://openkekeo.com/mpb"
◎ 허위 거래소 사이트· HTS 개설 ☞ 허위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유인하여 편취
"11월 둘째 주 15만 원에서 단 5일 만에 250만 원 달성!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세요!"
※ 이 외에도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에서 '위탁채굴',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사칭',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을 통한 수법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자!!
◈ 투자 리딩방 범죄 유형 2
★ 대리투자 중 투자금 '횡령'
◎ 투자업체 직원 횡령
"고객님, ㅁㅁ 투자 직원입니다~! 개인투자 리딩방 개설했습니다^^ 이쪽으로 투자유치받아서 진행드리겠습니다~!"
☞ 정상 투자업체 직원이 회사 DB를 이용, 고객들에게 투자 리딩방 링크를 보낸 뒤 투자를 유치한 후 보관 중이던 투자금을 횡령하는 수법
◎ 대리투자 중 횡령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 돈 확실히 불려드립니다! OO 투자회사만 믿고 예치하세요!"
☞ 인가받지 않은 사설 투자매매·중개업체 등에서 리딩방에 초대한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예치, 일부 투자금을 사적 유용하는 수법
◈ 투자 리딩방 범죄 유형 3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 시세조종 ☞ 특정 종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목적으로 리딩방 회원 동참 요구
"회원님들! A종목 주가 올려야죠! 구매 동참 부탁드립니다."
◎ 허위사실 유포 ☞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부당이득 취득
"해외 현지 관공서와 업무 독점 계약 체결!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바로 매수 들어가세요."
◎ 미공개 정보이용 ☞ 회사 내부자에게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매매에 활용
"OO내부 정보라 무조건 수익 나는 정보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200% 수익 보장!"
◎ 선행매매 ☞ 종목 선매수 → 주가상승 → 리딩방 회원을 '물량 받이'로 이용, 차익 실현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ㅁㅁ 종목! 수익률 100% 보장! 회원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 이 외에도 해외거래소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상장 후 시세조종 전문 세력 등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수법 역시 주의바람!
◈ 투자 리딩방 범죄 유형 4
★ 미신고·미등록 등 '불법 영업'
◎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회원가입비·정보이용료·자문료 등을 받는 행위는 불법!
※ 모든 투자 리딩방이 불법은 아니지만 위 4가지 사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투자 리딩방도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자!
이상 투자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 범죄 유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