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이제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알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법률」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2024년부터 적용되는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머그샷에 대해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머그(mug) 샷이라고 부르는 이유
머그(mug)는 '얼굴을 뜻한다.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유래가 시작되었다.
흔히,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이다.
◈ 대한민국에서 머그샷 공개가 어려웠던 이유
대한민국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였다.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법률」의 시행 시기 및 개정 내용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법률 시행 시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법률 개정 내용
1. 피의자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
-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 ≫ 실물과 너무 다름
- 2024년 1월 25일부터는 포토샵 및 모자,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신 얼굴과 신상 정보 확인 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
2.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 현재까지 신상 공개 대상 ≫ '피의자'로 한정 ☞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 신상공개 불가
-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 가능
3.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 ≫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 2024년 1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까지 추가 신상공개까지 추가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법률」의 개정으로 기대하는 효과
- 당사자 ☞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회를!
- 예비 범죄자 ☞ 브레이크를!
- 국민 ☞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 국가 ☞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약속을!
이상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법 개정 내용 및 머그샷의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생활에 알차고 유익한 지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