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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면세품을 재판매 할 수 있는 허용 기준(별도의 요건이 있는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 시 주의사항)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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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및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할까? 내가 재판매하려고 하는 물품이 별도의 판매 요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재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해외 직구 면세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허용 기준과 별도의 요건이 있는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것이니 참고해 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해외 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 재판매 가능

≫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 재판매 가능

 

◈ 해외 직구 후 판매할 물품 수입신고가 필요한 이유

≫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 통과 후 판매 ☞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 해외 직구 물품 판매 시 주의할 점

≫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 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 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 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해외 직구 정보 조회 사이트 소개

≫ 개인이 수출입한 물품의 통관정보를 알고 싶다면 ☞ '해외직구 여기로' 앱 활용

 

이상 해외 직구 면세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허용 기준(별도의 요건이 있는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힘을 팍팍 줄 수 있는 상식을 다음 포스팅에도 가지고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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