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해제지역인 줄 모르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중 1세대 1 주택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줄 알고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충족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을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1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 김국세씨는 '18.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A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하고 '23. 7월 11억 원에 양도하였다.
김국세씨는 '23. 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 0백만 원
☞ 비과세 미적용 시→ 117백만 원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 요건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년 이상 주택 보유하여야 한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 요건
◎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충족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미충족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지역
▣ 수도권
▣ 지방
※ 부동산은 공부상 정리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중요하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익한 상식 및 지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