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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수 사례 및 세법 설명(2024년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및 대상)

by 오늘의 상식 한 숟갈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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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에 대한 신고를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법에 맞지 않아 실수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2024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수 사례 및 세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대상

◎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24년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대상
- 상장법인 대주주
-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
※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 한국장외시장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 대상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 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요건 →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10억 원 미만

 

2024년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대상
2024년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대상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대주주 해당 조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 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24년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요건 10억→50억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주식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im.newspic.kr

 

◈ 2024년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 국세청은 2024년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 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2024년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서비스

◎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거래 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곳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내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2024년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실수 사례 및 세법 설명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김 OO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차익이 100백만 원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B'상장주식(김 OO 씨는 소액주주)을 장내매도하여 50백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다.

예정 신고 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50백만 원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김 OO 씨는 '2023년 1월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월 예정신고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월 매도건에 대하여 '24. 2월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다.

 

◎ 같은 해 상반기 거래와 하반기 거래를 모두 예정신고하는 경우 기본 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 가능하다.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박 OO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다.

소액주주가 적용해야 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 → 10% 세율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20% 세율

 

◎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박 OO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 주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를 적용한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지식 및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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