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약저축 3가지의 특징에 대해 비교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청약 저축별 비교
◎ 주택 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청약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3가지가 있다.
◎ 각 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 가입 가능 | 가입 불가능 | 가입 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 원 ~ 50만 원 | 월 2만 원 ~ 50만 원 | 월 2만 원 ~ 100만 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 같이 보면 좋은 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요건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 p 우대
◎ 한도 ☞ 납입금 5,000만 원 한도(10년간 적용)
◎ 소득 ☞ 근로·사업·기타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청 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요건
◎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세율 15.4%)
◎ 한도 ☞ 비과세 한도 500만 원(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 소득 ☞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 신청 여부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기타 ☞ 가입 후 주택 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 혜택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연 납입금 300만 원
◎ 소득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 여부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같이 보면 좋은 글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지식 및 상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