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 정산 관련 정보1 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매년 2월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외국인 근로자(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외국인 근로자(노동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체류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 말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노동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