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1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이의신청, 심사청구)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었을 경우 국세청에 권리구제를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권리구제와 사후 권리구제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 2가지 권리구제에 대해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권리구제제도 ◎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 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