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5천만원보호1 내 돈을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파산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 둔 예금보호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와 기관을 운영한다.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예금을 전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어,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호 한도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으로, 만약 파산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해 둔 투자자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한 금융사에서 여러 예금을 들어도 보호받는 한도.. 2023. 4. 5. 이전 1 다음